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수사를 받고 담임 자리에서 물러난 교사가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수사를 받고 담임 자리에서 물러난 교사가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수사를 받고 담임 자리에서 물러난 교사가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B양에게 딱밤을 때렸다. 당시 A씨는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개수에 따라 학생들에게 딱밤을 때렸다. B양을 포함해 8명의 학생들이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거나 문제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딱밤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B양 부모가 알게 되면서 A씨는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됐고 담임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담당 공무원은 사례 개요서에서 A씨 행위에 대해 "피해 아동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효과와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며 "학생들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며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