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광주공원 개발사업… 롯데건설 "정당한 주주 지위 획득"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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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사 지위를 놓고 한양과 롯데건설이 3년째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31일 롯데건설이 해당 프로젝트의 시공·시행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히자 한양은 이를 반박하며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롯데건설 측은 한양의 주장에 대해 맞서고 있다.
한양은 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롯데건설의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한양의 주장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정당한 주식 취득 행위라고 반박했다.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SPC')은 2020년 1월 한양 30%·우빈산업 25%·케이앤지(K&G)스틸 24%·파크엠 21%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됐다. SPC 설립 과정에 한양은 우빈산업에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해 주주간 특별 약정을 체결했다. 우빈산업의 약정 위반시 대여금 10배와 원리금·주식 전부를 손해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갈등은 한양과의 사업을 반대하는 비한양파가 등장하며 불거졌다. 이들은 2021년 4월 롯데건설과 중앙공원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한양은 2021년 약정을 준수하지 않은 우빈산업을 상대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양 측은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과 허브자산운용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리지론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K&G스틸에 통보하지 않고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13일 한양 측인 K&G스틸은 우빈산업과 SPC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K&G스틸이 SPC 주식 24%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K&G스틸은 그동안 우빈에 주주권을 위임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 직접 의결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비한양파 우빈은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 을 행사해 K&G스틸이 보유한 24%의 지분을 확보, 지분율 49%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에 맞서 K&G스틸은 자신들이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0월26일 광주지방법원은 우빈산업으로 하여금 한양에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한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으로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롯데건설은 K&G스틸과 우빈산업 지분 49%의 선순위 채권인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대규모 지급보증을 통해 78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지난 9월26일에 약 1조원대의 PF 조달에 성공, 지급보증하던 채무를 변제하고 근질권 실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21%)을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를 판결한 우빈산업 SPC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K&G스틸 주식(24%)만 취득했다. 한양은 이 같은 근질권 실행 방식이 주식 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22일 K&G스틸은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과 SPC 이사진, 우빈산업 대표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K&G스틸은 "SPC와 우빈산업이 지분 49%를 롯데건설로 헐값에 넘겨 다른 SPC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같은 지분인수는 기업 약탈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은 SPC 이사회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지분 인수라고 해명했다. 롯데건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주주간의 분쟁을 종식시켜 사업에 불필요한 잡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존 경영진과 SPC가 그동안 수행해 온 모든 사업 내용, 특히 풍암호수 조성이나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광주시와 주민과의 약속 등 사업 내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 다투는 것이 한양 측에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주주 간 소송의 경우 사업 진행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올 8월 광주고등법원은 SPC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한양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한양에 시공사 지위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양 측은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 등에 따라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한양이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 지위를 가지며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양과 합의해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협약·제안서·정관이 시공사 선정 방법·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 한양이 시공사로서 법적 보호 가치를 형성하지 않은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한양이 2021년 10월 SPC를 상대로 제기한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또한 기각됐다. 법원은 6개 쟁점에 대한 권리 소명이 부족해 한양 측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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