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와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교육 강화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 ▲교육·훈련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앞서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 안전교육을 받도록 강화했다.


스마트건설 교육도 확대한다. 우선 생산성 확대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교육·훈련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구축완료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운영개시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