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유서 써"… 도망치자 붙잡아 난간에 묶은 70대 남편 '집유'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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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유서를 쓰도록 강요하다가 이를 피해 도망치는 아내를 찾아 난간에 묶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강요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11시쯤 강원 원주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씨에게 '너 오늘 유서 써. 어젯밤에 밤새 너를 어떻게 할까 생각 했어'라고 협박하며 유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친 B씨를 붙잡아 괴롭힌 혐의도 받았다. 유서 작성을 강요받다 도망친 B씨를 몇 시간 만에 찾아내 집으로 데려와 거실 계단 난간에 손을 묶거나 기저귀 천으로 아내의 신체를 감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폭행 혐의에 대해선 B씨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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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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