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범 위치추적 강화… 111명 인력 충원
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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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스토킹범 위치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법무부는 인력 총 111명을 확충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관보에 게제했다. 이번 인력 충원에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감독 및 관제에 필요한 인력 20명 등이 포함됐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통과됐다. 이번 법무부 인력 충원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을 관리히기 위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에 필요한 인력 55명도 늘린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외국인 인력 충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사증(비자)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구치소·교도소 근무 인력도 23명 늘어난다. 이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필요한 인력 확충한 것이다.
반면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법무부 정원 7명, 법무부 소속기관 정원 103명은 감축됐다.
아울러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일부 교육훈령이 검찰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정원 2명을 검찰청으로 이체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법무부 인력 확충으로 스토킹범 위치추적·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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