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 후 전역 예정인 초급간부가 복무기간에 따라 구직 청원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사진은 지난 10월11일 오전 경기 의왕시 모락산 일대에서 국방부 유해발국감식단과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유해발굴에 앞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단기복무 후 전역 예정인 초급간부가 복무기간에 따라 구직 청원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사진은 지난 10월11일 오전 경기 의왕시 모락산 일대에서 국방부 유해발국감식단과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유해발굴에 앞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단기복무 후 전역 예정인 초급간부에게도 복무기간에 따라 3~5일의 구직 청원휴가가 제공된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2월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군 당국은 전역 예정인 중·장기 복무 간부와 의무복무병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지휘관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연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뒤 전역 예정인 간부는 복무기간에 따라 1~12개월의 전직지원기간을 활용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1 이상을 마친 병사의 경우 최대 2일의 청원휴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5년 미만 단기 복무 뒤 전역 예정인 초급간부에겐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가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군 당국은 초급간부가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군 당국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복무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해 복무기간별로 차등적으로 청원휴가 일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사관과 장교 가운데 복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은 최대 3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최대 4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최대 5일의 청원휴가를 쓸 수 있다. 단 전역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이 이내여야 한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