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터넷방송 BJ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에 처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터넷방송 BJ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에 처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인터넷방송 BJ가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전 2시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날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친구 B씨에게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았고 타인에게까지 이를 전파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