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핵심 한창준, 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
문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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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이날 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씨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코리아 창립자 등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 홍보, 거래 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전세계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테라 코인이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조절과 차익거래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고정이 이뤄지는 스테이블(가치안정화) 코인으로 현실 경제에서 화폐처럼 사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해 증권 모집·매출행위에 대한 공모 규제를 위반하고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를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씨가 24시간 일정 가격 범위 내 대량의 매매 주문을 반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해외 마켓메이킹 업체를 동원해 코인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하는 데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6일 체포된 한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함께 체포된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범죄인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권씨 역시 신속히 국내로 송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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