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21세였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한 후 성추행을 시도하다 죽음으로 내몬 5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022년 21세였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한 후 성추행을 시도하다 죽음으로 내몬 5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 후 떨어져 지낸 친딸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시도해 딸을 죽음으로 내몬 5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한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되자 좌절했고 결국 같은 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B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점 등에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A씨를 무고할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3차례 부딪히고 얼굴 부위를 가격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극단적인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긴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인륜적 성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