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가인의 연예기획사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된 2022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가수 송가인. /사진=머니투데이


송가인이 1인 기획사 미등록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약 1년 동안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임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송가인에 대해선 등기부등본상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지분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송가인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제이지스타 측은 "송가인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등록돼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송가인과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고발됐고, 송가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 자신의 1인 연예기획사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 중인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미등록 영업을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