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내 카드" 해외여행서 신용카드 분실… 부정사용 막으려면
[머니S리포트-여행족 홀리는 금융사③] 해외여행 떠나기 전… 신용카드 보안 챙겨야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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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해외여행객은 2271만5841명이다. 1년 전과 비교해 약 3.5배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자 여행객들의 캐리어 한편을 차지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은행과 카드사의 공조로 탄생한 여행특화 카드는 수수료 면제라는 파격 혜택을 담았고 스마트폰 하나로 여행지 곳곳을 누비고자 하는 여행족들을 위한 간편결제사들의 결제망도 하늘길을 수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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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순서
①'탈환이냐 수성이냐' 신한vs하나, 불붙은 해외여행카드 경쟁
②스마트폰 하나로 일본·중국 야시장·관광지서 페이 결제
③"아차 내 카드" 해외여행서 신용카드 분실… 부정사용 막으려면
①'탈환이냐 수성이냐' 신한vs하나, 불붙은 해외여행카드 경쟁
②스마트폰 하나로 일본·중국 야시장·관광지서 페이 결제
③"아차 내 카드" 해외여행서 신용카드 분실… 부정사용 막으려면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해외여행을 제대로 즐기려면 신용카드 준비는 필수다. 조금이라도 해외여행 경비를 아끼려면 알뜰한 소비생활은 물론 신용카드를 제대로 사용해야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먼저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원화 결제 시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해외 원화 결제(DCC) 서비스를 차단, 현지 통화로 결제해 수수료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여행 출발 전에는 자신의 신용카드 해외 한도 이용액을 확인해야 한도 부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해외 이용한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은행에 한도 증액을 신청해야 한다.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자·마스터카드 홈페이지에 있는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현지 은행에서 임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 카드는 한국에선 쓸 수 없어 귀국 후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분실이 아니더라도 카드가 해외에서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귀국 후 카드사에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주인이 국내에 있을 땐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을 막거나 고객 확인 후 거래를 승인해준다.
카드 사용자가 해외여행 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카드 뒷면 서명이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서다. 카드비밀번호 누설에 따라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은 거절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전에는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어 출국전 여권과 일치하는 영문명으로 카드를 교체 발급해야 한다"며 "카드 결제 시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 카드정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결제과정을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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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