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욕심내는 남편… 이혼 소송 중 난감해진 아내
문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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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 소송 도중 단독으로 상속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욕심을 낸다며 난감하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친정아버지에게 물려준 아파트 분양권에 욕심을 내고있어 고민이라는 결혼 10년 차 아내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했다는 A씨는 시가와 다툰 후 이를 모른 척하는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언니가 양보해 아버지의 아파트 분양권을 얻게 됐다. A씨는 "중도금과 잔금을 낼 수 없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른 척해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간신히 중도금을 납부했다"며 "남편이 갑자기 이혼 소장을 보내면서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한다"며 "다만 혼인 기간에 단독으로 상속받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중도금과 잔금 지급 과정에서 남편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남편은 분양권이라는 A씨 특유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협력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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