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못믿어"… 이중계약 방지 확정일자 열람 최대
전국 등기소·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 정보제공건수 지난 1월 '2만79건' 기록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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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째 이어지는 전세사기 사건에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전세계약을 맺을 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구하는 계약자들이 늘고 있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등기소와 주민센터 등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제공건수가 지난 1월 2만79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해 1월까지 전국에서 9028건에 달했던 확정일자 정보제공 건수는 지난해 5월 1만2401건으로 1만건대를 넘어섰고 올해 1월에 첫 2만건을 넘었다.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서에 구청과 시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정일자를 열람함으로써 임대차 이중계약 등을 피할 수 있다.
확정일자 열람 숫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전세사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들이 계약을 앞두고 신중한 이유다. 특히 서울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경기도 수원, 구리 등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린 지역들 위주로 확정일자 열람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관악구의 확정일자 정보제공 건수는지난해 1월 281건, 295건에서 올 1월 각각 561건, 696건으로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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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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