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소속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에 직접 반론을 제출할 수 있는 시행령이 의결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아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 /사진=뉴시스
교육감이 소속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에 직접 반론을 제출할 수 있는 시행령이 의결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아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 /사진=뉴시스


교육감이 소속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시행령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의결됐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대두된 교권 보호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교권 회복 4법' 중 하나다.

이번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인 '교육감 의견 제출'은 소속 교원이 아동학대 관련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교육활동에 전문성을 지닌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사안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은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을 포함해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해당 교육감은 지자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기한은 7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 기한은 부득이한 경우 7일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보고 의무도 강화됐다. 개정 전 법령은 교육감이 교육부에 보고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한 사안만 보고하게 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고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