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동안 도망 다닌 '화장실 몰카범'… 공개수배 5일 만에 자수
최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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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몰카범이 공개수배되자 자수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20대 몰카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저녁 7시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사건 당시 화장실에 있던 피해 여성이 상단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A씨는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A씨는 공개수배된 지 5일 만에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수사를 시작하는 등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을 느낀 A씨가 자수했다"며 "10초 정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범행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을 위해 포렌식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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