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오는 4월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오는 4월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오는 4월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매해 3월31일까지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3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4월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