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무관 정보 저장' 지적에…검찰 "법률·판례 따른 적법 절차"
대검 "정치적 이용 행위 유감…필요 최소 한도로 정보 보관"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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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 |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범위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25일 대변인실 명의로 "사건 당사자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범위와 무관한 '무관 정보'는 위법한 증거에 해당하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검찰 역시 임의 보관 또는 별건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 '전체 이미지파일'은 무관 증거와는 별개로 분류된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한글파일 등은 각각의 문서가 별개 파일로 구분되어 있어 범죄사실과 관련한 해당 파일만의 추출·압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각종 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은 작성된 내용들이 별개 파일로 구분, 저장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보관돼 있다. 기술적으로 이러한 DB의 일부를 분리해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저장된다.
하나의 엑셀 파일에서 하나의 셀만을 추출하거나, 하나의 문서에서 일부 문구만을 추출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원리다.
검찰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 대상과 방법에 대한 상세 목록을 당사자에게 제시하면서 전체 DB 파일을 확보해 이미지로 보관하고 있다. 휴대전화 앱 또는 SNS 메신저의 이미지 파일은 '혐의사실과 관련 있고,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된 정보'라는 취지다.
대검은 "전체 이미지 파일을 무관 정보라 할 수 없고, 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포렌식 업체가 특정 앱 또는 파일의 선별·추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대검은 "기술적 완벽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고 휴대전화 및 앱의 기술적 발전 속도에 비추어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한 전체 이미지 보관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법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검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 최소 한도로 전체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며 "보관하는 전체 정보는 해당 검사실을 포함한 누구도 접근 ·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설명은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등 일부 언론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박이다.
이날 더불어민주연합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하는 등 야권의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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