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낸 소송도 각하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낸 소송도 각하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입시전형 직전에 이뤄져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히 수험생과 학부모 등은 "교육부가 입시전형 직전에 정원을 변동시킨 것은 고등교육법에 위배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다. 현재 법원에는 이번 건을 비롯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이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전의교협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전의교협 측은 즉시 항고했다.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다.


전의교협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 정지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 결정은 의대 교수 33인의 원고적격(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한 것"이라며 "이러한 법률적 가능성을 이미 예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