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 강경준… 합의 사실상 불발
김유림 기자
9,896
공유하기
|
배우 강경준이 자신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사무수행일은 원고와 피고가 만나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날을 뜻한다. A씨 측은 그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르면 조정 담당 판사는 사건이 조정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했을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 결정에 대해 불복 신청도 할 수없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유부녀 A씨와의 불륜 의혹으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A씨의 남편은 소를 제기하며 "강경준이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경준의 소속사 측은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월 초 강경준과 A씨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소속사는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활동을 중단하고 침묵하던 강경준은 같은 달 말 법원에 3명의 법률대리인을 앞세운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