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손님이 집 앞에 주차해 분노" 둔기로 때린 50대男 집행유예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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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 앞에 인근 식당 손님이 주차하는 문제로 해당 식당 주인과 다툰 뒤 둔기로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19일 강원 원주시 모 카페 옆 공터에서 오후 1시10분쯤 A씨는 B씨(54)의 머리를 때리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식당 손님이 자기 집 앞에 주차한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사건 20분 뒤쯤 사다리 위에 올라가 더 큰 다른 둔기를 들고 아래에 서 있는 B 씨를 향해 "죽일거다. XXX야"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B씨가 손님의 차량을 이동시켜 화가 났다는 것이 범행 이유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수단에 비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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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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