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자신의 아들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분리수거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비닐봉지 안에 있던 신생아를 발견했다. 신생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를 추적해 같은 날 밤 9시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A씨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