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집단휴진' 겨냥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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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진하는 집단휴진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계획한 의협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조 장관 설명이다. 최근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소통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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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