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30대 남성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16분쯤 오토바이를 몰고 중랑구 면목동 일대 하수관 배관공사 현장에 돌진해 현장 근로자 1명과 보행자 4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나머지 근로자 1명과 보행자 3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와 경상자가 많이 발생한 사건"이라며 "오늘 중으로 검찰의 영장실질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