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혜택 등을 추가로 주기로 하면서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혜택 등을 추가로 주기로 하면서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신혼·출산가구에 주택 구입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가 가장 눈에 띈다. 내년 이후 출산 가구는 연소득 2억5000만원까지 해당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3년 한시 시행하는 제도다.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하면 우대금리가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오른다.


공급 물량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추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최대 70%(1만4000가구)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신생아 우선공급도 신설했다. 출산 가구에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민간분양은 신혼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까지 늘린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도 현행 18%(연 3만6000가구)에서 23%(연 4만6000가구)로 올린다. 증가분은 약 1만가구 규모다.

결혼이 이른바 페널티(당첨 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 요건 등)가 아닌 혜택으로 작용토록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출산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에도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했다면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다만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그동안 생애 특별공급이 한 번만 가능했지만 과거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특공 유형에서 재당첨이 가능하게 됐다.

공공·민영주택 신혼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조치는 이미 지난해 시행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구입·보유·매각 단계에서 보유·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은 이들의 자가 이전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 랩장은 "고소득자의 출산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여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 구입시 금융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아파트 분양시장은 특별공급 규제 완화 체감 등 출산자에 대한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 저조한 분양률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