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리스트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서울펜싱협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남현희가 지난해 11월7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서울펜싱협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남현희가 지난해 11월7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펜싱협회(이하 협회)가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를 제명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8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현희의 제명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인권침해 신고 의무 위반' '명예훼손 가담 혐의' 등이다.


남현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코치가 미성년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동업자이자 전 약혼자인 전청조가 학부모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 부모 측으로부터 징계 신청서를 받고 진상 파악에 나선 결과 남현희가 사건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남현희의 징계를 요청했고 이번에 징계가 확정됐다. 남현희가 받은 제명 징계는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는 지난해 7월 사망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