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아버지 빚 대신 갚았는데… 50억 규모 증여세 폭탄 가능성
현행법 상 부모 채무 변제도 과세 대상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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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채무 상당 금액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알려진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수십 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까지 박 이사장이 갚아준 빚은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앞서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그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다 변제했다. 그런데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현행 세법상 아버지 빚을 갚아주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박 이사장과 그의 부친인 박준철 씨가 공동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토지는 지난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무려 30억원에 이른다.
일각에선 박 이사장이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모에게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또한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부친인 박씨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그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대신 갚아준 자식이 증여세를 짊어지게 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박 이사장이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았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의 증여세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훈 변호사는 YTN 출연해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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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