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석 항공권 구매→ 라운지 이용 뒤 취소… 범인은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2018년 이후 33차례… 검찰, 사기·업무방해 혐의 수사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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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공항 출국장에서 1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바검찰청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2018~2023년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구입해 그 혜택만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했다. 이후 1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1등석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대한항공은 1등석의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A씨가 이를 악용했을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은 1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는 A씨를 불송치했지만 대한항공의 이의제기에 따라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인천지검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이의제기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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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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