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재요청하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9일 오후 4시 기준 5만1005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했다. 청원서 공개 11일 만이다.


청원인 최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3만명의 동의로 마감됐기 때문에 추가 동의자를 받기 위해 2차 윤석열 탄핵 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탄핵 사유로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비리 의혹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 의무 위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안 추진 등 대법원 판결 부정을 제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1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청문회가 열린 바 있다. 이후 국민동의청원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9일 4시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7만7051명),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에 관한 청원'(5만3189명)도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명 동의를 넘긴 상태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3만5752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2만9670명) 등도 올라와 있다.


공개된 청원이 30일 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다. 이후 소관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청원서를 채택하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할 수 있다. 청원서가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면 국회는 청원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