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8월18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호송된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씨의 모습. /사진=뉴스1
사진은 지난해 8월18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호송된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씨의 모습. /사진=뉴스1


마약을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지나가던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오랫동안 의료기관에서 미용시술, 검진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량 투약했다"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투약을 거절당하자 다른 의료기관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고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운전해 길거리에서 사람을 치고서야 끝이 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투약 후 반복적으로 운전한 정황과 마지막에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씨는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57회에 걸쳐 향 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해 왔다. 신씨는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14개 병원을 옮겨 다녔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신씨는 마약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을 친 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신씨는 압구정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를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쳐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여성은 사건 발생 3개월 후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에 신씨와 검찰 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