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3명,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함께 타다 택시와 충돌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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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이 공유 전동킥보드(PM) 1대에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5일 저녁 8시쯤 김포 구래동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10대 여중생 A양 등 3명이 타고 있던 PM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B양 등 3명이 도로에 넘어져 다쳤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 끝 차선에서 서행하던 중 3명이 올라탄 PM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진술했다. B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PM은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할 수 있다.
PM을 면허없이 운전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행할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등이다.
경찰은 B씨 등 3명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살피며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 3명과 이들의 부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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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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