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의 일종인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3개월 간 수면내시경을 33차례나 진행한 여성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마약류 의약품의 일종인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3개월 간 수면내시경을 33차례나 진행한 여성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수차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3개월 동안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33차례나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전 유성구 한 의원에서 위장 질환 등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을 요구했고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2차례나 진료비를 체납한 채 도주하려했고 이를 말리던 병원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도주하려는 자신을 간호사가 제지하자 얼굴을 폭행하고 다리를 걷어찼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고민으로 수면 장애를 앓았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를 위해 추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구금 기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