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윤관, 세금 유목민?… 소송서 '국적 의혹' 쟁점으로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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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일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대표의 국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대표 측은 '단기거주외국인'이어서 과세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과세당국은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12월 윤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2016년~2020년 누락된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나 국내 비거주자로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반발한 윤 대표는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세금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외 여러곳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의무를 가진다.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서 지낸 경우 거주자에 해당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윤 대표 측은 자신이 단기거주외국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단기거주외국인은 현행법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료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면제된다.
반면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의 해외 체류기간이 짧고 가족들의 거주지가 한국인 점, 투자 활동이 대부분 한국에서 진행된 점 등을 근거로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의 국적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윤 대표는 현재 위조 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순열 행정 제5부 부장판사는 이날 쟁점 정리과정에서 강남세무서 측이 지난 4일 제출한 준비서면에 윤 대표의 과테말라 국적에 대한 의혹과 2004년 우리 국적상실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 측은 "현재 재판의 해당과세 기간과 상관 없는 내용"이라고 맞섰지만 강남세무서 측은 "거주자성 판단을 위해 전체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강남세무서 측 대리인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주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에서 과거의 국적 취득은 주요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표의 과세기간 동안 투자 현황을 보면 투자 자금조달의 거의 100%가 한국 자금, 투자 대상의 80%가 한국 기업, 투자 활동 시간의 95%가 한국"이라며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윤 대표가 한국에서는 자신이 미국인이라고 주장하고 정작 미국에서는 세무신고서에 국적을 '일본'으로 적시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전세계 어디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유목민(택스노마드)처럼 거주지 설명을 못하고 있다"며 "윤 대표가 조세피난처인 세인트키츠네비스의 국적을 취득하려 했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2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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