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조치 이후 교원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방관'(조치없음) 하는 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단체·교원노조 관계자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교권 보호 조치 이후 교원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방관'(조치없음) 하는 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단체·교원노조 관계자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교권 보호 조치 이후 교원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에서 학부모 교권 침해를 '방관'(조치 없음) 하는 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며 교권보호5법(교권지위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학부모 제재 조치가 신설되고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력하고 존중할 의무가 명시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교권피해 신고 및 조치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교보위가 보호자 등에 대해 '조치 없음'(무조치) 처분을 낸 사건이 지난해 49%(173건)에서 올해 10.9%(12건)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보위는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 353건 중 49%인 173건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어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33.1%(117건), 기타 14.7%(52건), 고소고발 3.2%(11건) 등 처분을 내렸다.

교권보호5법이 시행된 현 상황은 달라졌다. 교보위는 올해 2분기까지 신고 건수 146건 가운데 56.4%(62건)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처분을 했다. 이어 특별교육 22.7%(25건) 등을 실시했다. 조치 없음은 10.9%(12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보호자에 대한 조치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올해부터 교원지위법 제26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명문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