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는 27일부터 2명 이상 다자녀 가정과 국가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차 요금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이며, 다자녀 가정 차량은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으로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건물과 공터에 조성된 노외 공영주차장의 면제 시간은 1회당 최대 48시간이다. 또 도로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의 경우 국가유공자 차량은 3시간, 다자녀 가정은 2시간까지 면제되며 이후에는 주차 요금의 50%가 부과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