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앞 '수상한 냄새'가… 불법 담배공장 중국인 일당 검거
윤채현 기자
2024.10.16 | 14:22:13
공유하기
|
13억원 상당의 불법 담배를 제조해 온 중국인 일당이 검거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 담배 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A씨 등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 담배 제조 현장 책임자였던 A씨는 구속됐다.
지난달 기동순찰대는 대림동 일대 두 군데 공장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불법 담배 공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8명 중 3명은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종업원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악용해 담배 제조가 불법임을 알아도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5000만원 상당의 불법 담배 및 담배제조기와 압축기 등 담배 제조 물품도 압수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부터 건물 지하 1층에 공장 2개를 운영하며 13억원 상당 규모의 불법 담배를 제조해 온 혐의를 받는다. 한 공장에는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위장 간판을 달기도 했다.
이들이 제조한 불법 담배는 수도권 일대 외국인 등에게 유통됐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담배 브랜드를 도용해 짝퉁 담배를 만들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총책 등 윗선 및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상표권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담배는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며 "절대 구매해선 안 되고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윤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