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서 경위, 음주단속 적발… 면허 취소 수준
대구=장일 기자
2024.11.20 | 13: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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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 등은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중부서 형사과 소속 A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서구 비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자택 인근까지 이동했으나, 주택 골목길이 복잡하다며 대리 기사를 돌려보내고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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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