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법원 "법익 등 고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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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열린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도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3일 관련 법익 등을 고려해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면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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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