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는 2024년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5명을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각각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다.


개인 19명과 법인 16개 업체가 공개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취득세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었다.

영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은닉재산 추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