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이 28일 시청에서 창원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이 28일 시청에서 창원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창원지역자활센터장의 보조금 부당수령과 위법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내년부터 센터를 성산구청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창원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중인 K씨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과 자활기금 9억1000만원을 부당 수령하고 시의 다른 사업과 중복 수령한 용역비 2억9400만원을 포함한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또한 센터장의 직위를 이용해 창원시 자산인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협동조합에 임의 처분하고 자활참여자를 조합 업무에 파견하는 등 센터에 손해를 끼쳤다.


시는 연말 민간위탁 계약 종료에 따라 성산구청 내 자활TF팀을 신설해 기존 종사자를 고용 승계해 자활근로사업을 직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법 운영을 한 법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운영법인 변경과 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창원시 장금용 제1부시장은 "무허가 세척장 문제를 포함한 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경상남도 감사 결과를 반영해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