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산 무주택가구에 2년 동안 720만원 드려요"
서울시, 5월부터 주거비 지원 신청 접수… 전세 3억·월세 130만원 이하 대상
김창성 기자
2025.01.08 | 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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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주거비를 최대 720만원(월 30만원)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서울 거주 무주택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총 720만원)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의 핵심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다른 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이다.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 지급받는다.
2025년에는 1월1일~6월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올 10월 쯤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한 뒤 12월에 주거비가 최종 지급된다.
서울시는 다 태아나 추가 출산 시에는 혜택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연장(총 4년)해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으로 가구 특성별 맞춤 주거비 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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