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심판 어렵다" 尹 '재판관 기피 신청'에…헌재, 14일 회의(종합)
尹측 "정계선 재판관, 공정 심판 기대하기 어렵다" 기피 신청
박근혜 탄핵 재판관 기피 15분 만에 각하…"심판 지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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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헌법재판소가 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논의한다.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점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
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께 배우자 관련 논란에 대해선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 측은 1회 변론을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변론 진행 도중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15분 만에 각하됐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당시 "박 대통령 측 기피 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이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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