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비트가 영업정지 기로에 섰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사진=뉴스1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비트가 영업정지 기로에 섰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사진=뉴스1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업비트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다. 금융당국이 업비트의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한 리스크를 높게 판단할 경우 최고경영자(CEO) 징계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면 최근 업비트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제재 관련 사항을 사전 통지받았다. 해당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고객 영업에 제한받는다.

FIU가 지목한 위반 사항은 고객확인제도(KYC)다. KYC는 자금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조달 방지 등을 막기 위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70만건을 발견했다.


특금법 위반에 대한 FIU의 제재 절차는 '제재 사전 통보→FIU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대심제 운용→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순이다. 특금법 제재 절차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FIU의 자체 제재심을 통해 FIU 원장이 최종 의결한다. 제재심 일정이 정해지면 FIU 가상자산검사국과 업비트 법률대리인이 대심제를 거쳐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된다.

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FIU는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 6개월 범위 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뿐 아니라 업비트에 부과될 과태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IU가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에 대해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서다. 70만건이 모두 인정되면 최대 7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한 부분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를 강조한 가운데 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 행위는 범죄 행위로 규정된다. 특금법 15조를 보면 해당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임원 또는 직원은 해임권고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비트의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21일 제재심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사업권 자격이 종료됐고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FIU는 3년마다 업비트를 비롯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사업권 갱신을 심사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