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연말정산 꿀팁
국세청,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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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신혼부부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024년∼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다만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게 유리하다.
배우자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책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2회 한도로 전액)도 챙겨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된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고용노동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 AI(인공지능) 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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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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