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첨단산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규제에서도 기업 유치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공업지역 지정 등이 금지되고 법인 설립·이전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사업자가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중첩 규제 속 기업 유치 핵심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공장 건축면적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에서 제외돼 과밀억제권역에도 건축이 가능하며 개별 공장 입주 또한 비교적 수월하다. 취득세·재산세도 각각 35%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고양시에는 현재 연면적 약 179만㎡(총 54만 평) 에 이르는 25개 지식산업센터에 산업시설 약 1만개가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연면적 47만㎡(총 14만 평) 규모의 6개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지식산업센터에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비롯해 시가 집중 육성 중인 방송·영상·오디오업과 스마트팜 수직농장,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제조업 등 입주업종을 확대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이 입주하고 지역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과 수분양자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현재 조성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등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약 12개 업종을 상반기 중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시 역점산업단지와 연계 시너지가 큰 업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지식산업센터에도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