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임금피크제 연령을 기존 57~58세에서 만 59세로 높였다. 사진은 경남 진주 LH 본사. /사진=김창성 기자
LH가 임금피크제 연령을 기존 57~58세에서 만 59세로 높였다. 사진은 경남 진주 LH 본사. /사진=김창성 기자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기존 만 57~58세에서 59세로 높이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고 대신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21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1·2급을 포함한 일반·별정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만 59세 이상으로 상향한 것은 매입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 확대에서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존에는 1·2급 직원과 전문위원은 만 57세 이상, 3급 이하 일반·별정직원은 만 58세 이상이 적용됐다.


LH는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늘렸고 올해 272명까지 더 늘릴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연령 상향으로 업무 단축 없는 인력을 상당수 확보한 만큼 여유 인력을 신축 매입임대 확보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