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수본부장, 검찰 휴대전화 압수수색 위법 기각에 '재항고'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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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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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 휴대전화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우 본부장 등 4명은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 사유가 있다며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지난 13일 해당 준항고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해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며 지난해 12월19일 영장을 발부받아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 10여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에 우 본부장은 지난해 12월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됐는데 휴대전화 내에 추출할 전자정부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아 통상 영장과는 달랐다"며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이 당시 제시한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만 피의자로 적시됐고 국수본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 측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등 피의자에 가까운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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