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위기… 3월 행정처분 결정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심 판결서 회사 책임 인정돼
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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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1심 판결을 바탕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절차가 설 연휴 이후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1심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르면 3월 중 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2022년 1월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7명의 사상자를 낳은 대형 참사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분 요청을 받았으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한 뒤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사고 당시 동바리(하중 지지 가설물) 철거 경위와 구조 검토 미비 등 사고의 주요 원인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처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부실시공의 경우 영업정지 1년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고 수준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과거 사례에서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보류된 바 있다.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로 서울시가 GS건설에 부과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효력을 일시 멈춘 사례가 있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앞선 사례를 참고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이 처분 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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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