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자립준비청년 대상의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공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LH가 자립준비청년 대상의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공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LH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022년 11월)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자립준비청년에 우선 공급해 왔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며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월3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