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최윤범·박기덕 형사고발"… 임시 주총 무효 가처분도
"상호주 제한, 공정거래법 위반 탈법 행위"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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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전날 상호주 제한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탈법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탈법 행위에 대해 최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최씨 가문을 모두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임시 주총 하루 전날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최 회장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이에 대해 김광일 부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앞서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유상증자까지 검토했던 최윤범 회장 측이 상호주 제한을 마지막에 쓴 이유는 최 회장 측 스스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최 회장도 그동안 겁이 나서 안 했다가 다급해서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공정거래법 36조를 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며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행위의 중지, 주식 처분, 임원 사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MBK·영풍 연합이 의결권이 제한된 주총에 대해 효력이 없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MC는 외국회사고 유한회사라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결된 안건에 대해 다 무효로 갈 건지, 안건별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건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MBK와 영풍은 오는 3월 예정된 정기 주총까지 고발과 가처분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 부회장은 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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