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맥과 신경이 집중된 목 부위를 흉기로 수회 찔렀고, 범행 방법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 손상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인명 경시 성향과 피해자에 대한 잔인한 살해 의지가 극명히 드러난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 발생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미루면서 진지한 반성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올렸다.

재판부는 A 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유족의 의사에 반해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11시 14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